10년 장기 거주: 전세 사기 걱정 없이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보증을 통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
확정 분양가 및 우선권: 10년 거주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, 최근 홍보물에 따르면 확정 분양가 형태의 혜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청약 조건 완화: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, 주택 소유 여부,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: 임대 신분이므로 거주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없습니다.
금융 지원: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보증금의 최대 80%까지 대출 활용이 가능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.